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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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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처분 집행정지]입영처분 취소소송_군대신체검사
 







1. 사건개요

안과 이상으로 현역병 병역처분(3급)을 받은 후, 현역병입영통지처분를 받아 입영하였는데, 입영부대에서는 군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귀가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행태가 3회나 반복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최종 현역병입역통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병역처분은 일반 다른 처분과는 달리 두 개의 처분이 문제되는데 병역처분과 입영통지가 그것입니다(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병역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을 개개로 다툴 수도 있고, 두 개를 한 번에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병역처분 – 입영처분 – 귀가조치 – 재검 –병역처분 – 입영처분 – 귀가조치-재검..’을 순환 반복되는 고통을 격고 있었고, 이미 30살이 넘었음에도 재차 현역병입영을 하라는 통지가 송달 된 상태였습니다.





4. 변호전략 및 준비

병역판정과 관련한 병역법령 관련 내용 및 국방부 병역판정신체검 등 검사규칙의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병무청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계속하는 이유 즉,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한 처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속사정을 파악한 후, 아무리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변호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이후 입영기일이 도과해 버리면 종국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되는 만족적가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심사역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소송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전에 가집행정지까지 받아내게 되면서 가집행정지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입영과 귀가를 반복해 오면서 그 때마다 재검사도 수 십 차례 받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와 여러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또 다시 병무청은 의뢰인에게 현역병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또 다시 입영통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병무청의 처분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그 규정에 의한 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은 오로지 형식논리만을 따져 계속하여 같은 처분을 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청율인은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