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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징계처분취소
군사건전담센터의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도 행정청의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
징계처분의 종류
가. 군인징계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1, 2, 3월)
경징계 감봉(1, 2, 3월) 근신 견책
2) 군무원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1, 2, 3월)
경징계 감봉(1, 2, 3월) 견책
3) 병
중징계, 경징계 구분없음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나. 공무원징계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1, 2, 3월)
경징계 감봉(1, 2, 3월) 견책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
징계처분은 문제되는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행정청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직접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내리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대상자의 책임 있는 원인 때문에 징계절차가 진행되므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절차이니 만큼
① 일방적인 태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② 징계절차 개시 당시에 갖은 선입견과 예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③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다른 판단 사유들 마저 개입하게 되면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결언
최근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항고건수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던 것들이 변화한 사회의 인식 속에서 다른 판단을 받게 되었던 이유도 있지만, 군내 인권과 권익의 향상되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의 불이익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인간관계 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 마저 비위사실로 보아 징계라는 강력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권익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징계처분취소 주요성공사례
한 번 맺어진 인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늘 곁에 있겠습니다